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숙박자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름)

(4) a.신청자 및 그 연락처 b.숙박 요금의 지불자명 및 연락처

(5)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 숙박할 것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을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해 드립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가~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합니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합니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9) 법 제5조 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동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6조)

(10)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2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에게 숙박 계약의 해제에 수반하는 위약금 지불 의무를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고,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받았을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7) 법 제5조 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동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6조)

(8) 침실에서의 흡연 행위,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상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합니다.)에 따르지 않을 때.

(9) 당 호텔이 지정하는 흡연 코너 이외에서 흡연을 했을 때.

(10)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여권 사본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동행자 성명, 연령, 성별

(5)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 숙박 시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오후 2시 이후라도 객실 정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으로 내거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 오후 3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2) 오후 5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3) 오후 5시 이후는 객실 요금의 100%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규정하는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영업 시간)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곳곳에 안내, 객실 내의 태블릿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1)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가. 통금 시간 없음
나. 프런트 데스크 24시간
다. 택배 서비스 24시간

(2) 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가. [Dining BRICKSIDE]
조식 6:30~10:30(최종 입장 10:00)
저녁 17:00~21:30(최종 입장 21:00)
나. [Cafe & Bar LIBER]
점심 11:30~14:00 주문마감
카페 14:00~17:00
저녁 17:00~22:00(음식 주문마감 21:00, 음료 주문마감 21:30)
※코스 요리 주문마감 20:00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가. 매점 8:00~21:00
나. 스파 RIVERSIDE SPA
월~목 6:00~9:00 11:00~24:00
금·주말·공휴일 6:00~9:00 11:00~25:00
다. 리프레시 살롱 GLOW 14:00~23:00(접수마감 22:00)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드립니다. 시설 등의 영업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받습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당 호텔은 소방기관에 의한 소방 법령에 따른 검사, 점검을 비롯하여 방재 시설의 정비에 힘쓰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유로 인해 알선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금액 명시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60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도착 전에 당 호텔에서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과 함께 소유자에게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품으로 우산, 손수건, 의류, 신발 등 대량·저가의 물품은 2주일 후에 처분합니다. 기타 물건 및 현금, 개인정보, 귀중품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재해 대책)

화재, 지진 등의 재해 예방에 협조하는 것과 동시에,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한 대처를 부탁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구, 소방시설, 대피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규칙

당 호텔에서는, 고객님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류하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이하 ‘본 규칙’이라고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호텔 내 시설(제1항에서 정의)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범위

본 규칙은 당 호텔의 모든 시설(숙박시설, 레스토랑, 로비, 주차장, 부지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총칭하여 '당 호텔 내 시설'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당 호텔에 숙박하는 고객님(이하 '숙박객'이라 합니다.)은 본 규칙 외에 당 호텔이 규정하는 숙박 약관(이하 '숙박 약관'이라 합니다)이 적용됩니다.

2. 안전 및 보안상 지켜야 할 사항

1. 객실로부터의 “대피 경로도”는 각 객실 도어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2. 체류 중 객실 밖으로 나가실 때는 잠금장치가 작동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객실은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체류 중, 특히 취침 시에는 객실 내부에서 거는 잠금장치, 도어체인을 걸어두십시오. 방문자가 있을 경우, 문고리를 걸고 문을 열거나 도어스코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숙박 등록자 이외의 숙박 및 객실 내에서 외부 방문자와의 면회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레스토랑 및 스파 영업시간 종료 후 방문객의 방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당 호텔은 전구역 금연이므로 지정된 흡연 코너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합니다.

7. 객실 내에서는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등의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창고, 비상계단, 기계실 등 고객용이 아닌 시설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10. 객실 내의 창은 개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 귀중품, 보관품의 취급에 대해서

1. 현금 및 기타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기십시오. 기타 장소에서의 귀중품 도난,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객실 내 금고 및 물품보관함은 고객님의 책임하에 이용해 주십시오.

2. 보관 중인 분실물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보관한 날(또는 발견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간 보관하고, 그 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수속을 밟습니다.

(단, 숙박객에게는 ‘숙박약관’ 제16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4. 지불에 대해

1. 도착 시 숙박 요금의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여행 수표 이외의 수표로의 지불 및 환전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3. 항공권 및 열차, 버스 등의 표 요금, 택시 요금을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요청은 거절합니다.

4. 당 호텔 내의 레스토랑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객실 열쇠(카드키)를 제시해 주십시오.

5. 요금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로 도착 시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체류 중 이용 금액이 10만엔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6. 소정의 세금 외에 10%의 봉사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종업원에 대한 팁은 거절합니다.

7. 예정된 숙박일수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프런트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하는 경우, 연장 전까지의 숙박일수만큼의 요금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반사회적 세력 등의 시설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

다음에 열거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당 호텔내 제 시설의 이용을 금합니다. 또한, 당 호텔의 예약이 성립한 후, 혹은 이용 중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모든 이용이 불가합니다.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합니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합니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라.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때.

6. 금지 행위

1. 저희 호텔 내 시설에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가. 개, 고양이, 새 등의 동물, 반려 동물 전반.
나.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 휘발유 및 위험한 물품.
다. 악취 및 강한 냄새를 풍기는 물품.
라. 법에 의해 금지된 총기, 도검류 및 마약 등의 약물.
마. 현저하게 다량의 수하물 및 물품.
바. 기타, 법령으로 소지를 금지되어 있는 물품.

2. 객실이나 로비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당 호텔 내 여러 시설에서의 허가를 얻지 못한 물품 판매나 광고·선전물의 배포를 금합니다.

4. 당 호텔 내 각종 시설에서 촬영한 사진을 허가 없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복도나 로비에 소지품을 방치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장시간 방치된 물품은 경우에 따라 보관 및 내용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6. 당 호텔 내 각종 시설에서 도박이나 풍기,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을 주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당 호텔내 각종 시설에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큰 소리, 고성방가, 또는 소란스러운 행위.

8. 외부 음식물의 주문을 금합니다.

9. 창문에 물건을 걸거나 창쪽에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외관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나이트웨어, 잠옷, 속옷, 슬리퍼 등으로 로비, 레스토랑, 헬스장을 출입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11. 숙박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숙박을 금합니다.

12. 당 호텔은 전구역 금연이므로 지정된 흡연 코너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합니다.

13. 미성년자의 숙박은 보호자 동의가 없을 시 숙박을 금합니다.

14. 당 호텔 이용객이 심신쇠약 상태, 약물 등으로 인해 자제력의 상실 등 이용객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고객님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15. 당 호텔내의 시설·설비를 이용할 때는, 정해진 장소에서 본래 용도를 벗어난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16.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비품, 기타 물품의 파손, 오염 또는 분실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상당액의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7.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해 건물, 비품, 기타 물품의 파손, 오염 또는 분실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상당액의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8. 긴급 시를 제외하고 비상계단, 옥상, 옥탑, 기계실 등으로의 출입을 금합니다.

19. 기타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숙박 · 스파 이용에 관한 문의
레스토랑에 관한 문의

무사시노 호텔 & 리조트